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F 출생, 이하 ‘망아’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G소아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나. 망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검사 및 진료 경위 1) 망아는 2013. 8. 21.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2013. 8. 23. H소아과의원을 방문(당시 체온 38.6도)하여 급성편도염으로 진단 받은 후 해열제를 투약하였다. 2) 망아의 열이 내리지 않고 구토까지 하게 되자 망아는 2013. 8. 25. 10:00경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편도 주위 농양과 급성 위염으로 진단 후 해열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3) 그럼에도 망아의 열이 내리지 않고 구토가 계속되며 흉통까지 호소하자, 망아는 2013. 8. 26. 10:00경 피고 의원을 다시 방문(당시 체온 36.8도, 맥박 분당 134회, 호흡 분당 30회)하였고, 피고는 불명열(不明熱, fever of unknown origin)과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으며, 망아는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망아의 상태 및 진료 경위는 아래와 같다. 2013. 8. 26. 13:00 흉통과 구토 멈춤, 기운 없음 2013. 8. 26. 14:00 체온 37.2도, 맥박 분당 119회 2013. 8. 26. 15:40 체온 37.3도 2013. 8. 26. 16:40 혈액검사 결과 도착(GOP 388Iu/L, GPT 60Iu/L, BUN 40.1mg/dl , Legalon 간장질환용제 투약 2013. 8. 26. 16:45 체온 36.8도 2013. 8. 26. 20:00 기운 없이 누워있고, 구토는 안 함 2013. 8. 26. 22:00 체온 36.4도, 맥박 분당 120회 2013. 8. 27. 06:00 기운 없고, 손발이 차가우나 열은 없음, 체온 36도, 맥박 분당 102회 2013. 8. 27. 07:53 체온 35.9도, 맥박 분당 154회, 호흡 분당 52회, 핫백 처치 2013. 8. 27. 07:55 복통 호소 2013. 8. 27. 07:57 눈이 돌아가며 몸 경직, 의식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