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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22581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 A은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내역’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은 운전 중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이고, 그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자동차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면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