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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5 2016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9년 9 월경 D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일대 토지 10만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을 40억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하고,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아 D에게 이 사건 토지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취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 중도금 16억 원 및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년 9월 말경 경기 양평군 문 호리에 있는 면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분양 사업을 하기 좋은 땅을 찾았는데, 그 땅 매입비용을 투자해 주면 내가 1년 안에 원금의 150% 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투자를 더 할 사람이 있으면 계속 소개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거나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년 안에 원금의 150%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로 2,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