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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4 2019고정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여성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일단 강릉시 F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신고자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9:10경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휴대하여 재차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간나야, 누가 신고했어 ”라고 말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회칼을 빼내어 손에 쥔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112신고를 누가한 것인지 묻고 다시 위 회칼을 허리춤에 넣은 후, 그곳 세탁기 위에 있던 쟁반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 위로 흔들어 보이고 그 옆에 있던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는 등 피해자가 위 112신고자를 말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