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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44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6. 11. 30.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 ‘ 본인 확인사실 서명서’ 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H)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B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6. 11. 30.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 ‘ 본인 확인사실 서명서’ 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I)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C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 인 E의 범행 피고인 E는 2016. 11. 28.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 ‘ 본인 확인사실 서명서’ 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J)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E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7. 불상 시경 F를 만 나, 수원 시청 근방의 불상의 대리점에서 선불 폰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불 폰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F를 통해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폰 유심( 전화번호 : K) 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A 의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6개의 선불 폰을 개통시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6. 12. 7. 불상 시경 F를 만 나 ‘ 신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