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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 있는 ‘E ’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F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누구든지 투표지 등을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투표지를 촬영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기표된 상태의 투표지를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투표 용지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 용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 용지 손괴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 용지를 촬영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선거 사무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투표 용지를 찢어 손괴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