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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2 2013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05. 15. 00: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황실예식장 앞에서 같은 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교 남단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