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2 2013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05. 15. 00: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황실예식장 앞에서 같은 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교 남단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