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모라교차로 방면에서 (신)모라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경위 F 운전의 G 순찰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69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