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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7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소유의 전남 영암군 D외 3필지를 C로부터 임차하여 고구마 밭을 경작하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2012. 1. 27. C에게 송금하여야 할 토지 임차료 500만 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변제금액 확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