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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8가단1369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해운대구 G 임야 9,770㎡’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도 표시 ‘ㄴ’ 부분 1,653㎡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G 임야 9,770㎡’를 아래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청구취지와 같이 분할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공유자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6460분의 546.5 선정자 6460분의 807.5 피고 B 6460분의 1615 피고 C 6460분의 1015 피고 D 6460분의 600 피고 E 6460분의 1615 피고 F 6460분의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