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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병, 청하 1병,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위 맥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가 앉은 테이블 자리 사진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7. 7. 무전취식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14. 무전취식으로 징역 6월을, 2017. 12. 18. 무전취식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0.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연이은 무전취식 범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