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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V]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V, W, X, Y, AD 영농조합법인, I 주식회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피고인 V : 징역 1년 6월, 피고인 W : 징역 1년 6월, 피고인 X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Y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D 영농조합법인 : 벌금 1500만원, 피고인 I 주식회사 : 벌금 1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제1, 2원심의 양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A, AB, 주식회사 R, AF 주식회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R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I 주식회사에게 집하장 공사를 일괄하도급 준 것뿐으로, 피고인 R 주식회사가 공사계약이행보증서발급, 기성고청구, 각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등의 사무적인 일을 모두 하였다.

피고인

AB 역시 피고인 AF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I 주식회사에 공동퇴비보관창고공사 등에 관하여 일괄하도급을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준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제1원심판결은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