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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0. 12. 경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이하 ‘ 피해자 회사’ )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금융 방식으로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2. 23. 경 경주시 C에 있는 르노자동차 D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E를 통하여 ‘SM5 승용 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1년 식 SM5 승용 차 1대에 대하여 차량 가격 24,900,000원, 선수금 2,120,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751,878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로 노자동차로부터 위 SM5 승용 차 (F) 1대를 인도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4,900,000원을 르노자동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0,000,000원에 달하였던 데 다가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을 받는 즉시 처분할 생각이어서 실제로 차량을 소유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등, 판매조건 품의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A), 주민등록 등본 (A), 인감 증명서 (A),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주민등록 초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