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노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갈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부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범죄로 처벌 받을 행위를 하고도 그에 관한 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고, 그 밖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갈 미수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