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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40202

퇴거,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9.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6. 23. 잔금을 납부하였다.

위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후인 2014 .6. 24.부터 2015. 4. 24.까지의 차임은 6,593,000원이고, 그 후의 차임은 월 662,000원(2014. 12. 31.까지는 654,000원이다가 상승하였다)이다.

[인정근거] 갑1, 2, 3, 6,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건물의 소유로서 위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철거 및 인도시까지의 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