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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15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의 범행시(2002년 및 2003년 범행)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