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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664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 C,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바이오 에너지 입력장치 제조업, 원격 바이오 에너지 서비스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문판매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를 도와서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가 취급하는 소위 ‘AM’, ‘AN’ 등의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9.경 피고인 주식회사 F과 ‘AM’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2013. 3. 7.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9.경 피고인 주식회사 F과 ‘AM’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2013. 3. 7.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등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홍보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2. 9.경에 피고인 주식회사 F과 ‘AM’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2013. 3. 7.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AM’의 연비실험 등을 담당한 물류담당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 1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등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등으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사람에게 가입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