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8:40경 화성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논두렁길에 이르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논두렁길 옆 웅덩이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가죽 잠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