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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5.08 2013가단2262

분묘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 중 12,240/116,64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3. 10. 28. 접수 제17445호로 원고 앞으로 2003.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부분 지상에 D[D, E에는 F로 기재되어 있다]과 그 배우자 G의 합장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봉분 형태로 별지 도면 표시 (ㄷ)에 설치되어 있다.

다. D의 장남 H, H의 장남 I[I, E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다], I의 장남 K[K, E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는 K의 장남이다. 라.

원고는 M, N, O, P, Q, R, S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가단683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6. 20.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인도하고, 이 사건 분묘도 굴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M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나862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7. 6. 15.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T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M 등은 대법원 2007다4937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M 등은 위 제1의 라.

항 기재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U, V의 각 증언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데, U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 11. 27. 선고 2009고단427 판결로 위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U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9노3093호로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