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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95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 서울 강북구 B 3 층에 있는 ‘C ’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손님이 키스를 하고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속칭 ‘ 키스 방’ 인 위 ‘C ’에 대하여 근로자 모집 광고를 내어 근로 자인 여성 종업원 E, F, G를 모집하고, 그 때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키스 및 스킨 쉽을 하게 함으로써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음란행위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음란행위 등 풍속 영업소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