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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3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선반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등록외국인기록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