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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19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1,777원 및 그 중 26,719,284원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2004.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