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8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 남구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동인의 처 피해자 E 명의의 화성시 F 상가 401호와 402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전체 매매대금은 4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잔금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피해 자의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채권 최고액 5억 400만 원, 실 채무액 4억 2,000만 원 )를 피고인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C에게 ‘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니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주면 3개월 후인 2015. 10. 20.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도 완료하겠다.

매매계약 이후 부터는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 부족 등으로 약속한 기간까지 C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하고 C로 하여금 2015. 7. 17. 위 상가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로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위 D 사무실에서 C로부터 C가 피해자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동구 I, J 2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잔금으로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는 계약금으로 받은 3,000만원으로 위 토지에 기 설정되어 있던

C의 처 E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