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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단50693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텔, 빌딩, 주택의 관리, 청소, 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5. 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1. 퇴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5. 17.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8. 참가인에게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미화관리하고 있는 B 호텔과 카지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참가인의 근로관계,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 (가) 오른손잡이인 참가인은 C생 여성으로서 2001. 5.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 1. 퇴직할 때까지 약 14년 7개월 동안 일반정비 중 로비메이드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참가인은 주 5일, 1일 8시간씩, 10일 단위로 근무조를 변경하면서 3교대{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07:00)}로 근무하였고, 1일 휴게시간으로 점심식사시간 1시간, 자율적 휴식시간 30분이 있었다.

(다) 참가인은 B 호텔의 로비메이드로서 호텔 로비와 공용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