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9. 16: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찜질 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G 옵티마리 갈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5),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법 경시적이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지를 알 수 있는 점, 한편,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