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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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피고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몰고, 2006. 6. 19. 07:00경 서울 영등포 신길동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대림동 쪽에서 신풍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택시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C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에 C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08. 3. 31.까지 C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측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입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C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C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보험금은 C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C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150,462,000원(지급한 보험금 170,462,000원 - 환입된 책임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9. 9.까지는 민법 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오토바이는 피고가 운영하던 통닭집의 배달용 오토바이인데, 종업원인 A이 영업시간도 아닌 오전 7시에 C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