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0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4.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200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2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8. 10. 07:00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달라”고 하면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 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0,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달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