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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303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9160분의 4580 지분씩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사촌동생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2. 14.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5. 17. 해지로 말소되었고, ② 2012. 5. 17.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비아이인터내쇼날,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 원으로 된 고양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③ 2013. 1. 21.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영중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7. 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④ 2013. 7. 31.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2015. 2. 10. 채권최고액이 14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된 고양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7. 31.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아들 C 내지 그 운영 사업체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① 내지 ④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측은 원고가 연로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음을 이용하여 위 ④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