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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잉크 제조회사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회사 운영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다시 갚는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304,300원을 교부받았다.

2. 밀링기 구입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사밀베이스 제조를 위한 NETZ 밀링기를 구입하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밀링기 구입 전까지 매월 12%의 이자를 주고 구입 후에는 매월 400만 원을 투자 이익금으로 5년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밀링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부터 2013. 11.경까지 약 6회에 걸쳐 밀링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