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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0: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병원 앞 도로를 위 대구병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도로 2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차량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70,59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