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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 현대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미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