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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K가 피해자 B에게 대전 G 부지 입찰보증금의 대여 내지 투자를 요청하고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애정관계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라 서로 금전을 수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R아파트 S호 매매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2014년 말경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7고합63 사건 중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월, 2017고합63 사건 중 판시 제2죄와 2018고합100 사건 :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