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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16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4.4.1.(199),573]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이 사건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게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2조 제1항 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한 안산시장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그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은 피고인들을 구 도시계획법 제10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용도변경, 구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