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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5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춘천 B 2 반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50 경 춘천 B 마을 앞 하천 등의 농작물 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마을 별 공동 소각 작업을 하기 위해 하천 내 갈대 건초 등지에 불을 놓게 되었다.

피고인이 불을 놓기 위해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하천 제방 건초에 옮겨 붙이려 할 때 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어 건초에 붙은 불이 하천 밖 조경 수목 농장으로 옮겨 붙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C(48 세, 남) 소유의 소나무( 반송), 주목나무 등 시가 미상의 조경 수목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제 진행상황,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 손해사정 사 상대수사), 춘천 시청 발행 산불종합대책 등 시행 문서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재산피해 신고서, 실화현장사진, 화재 증명원, 수사보고 (G 면사무소 관계자 상대수사), G 면사무소 관련 공문 등, 면사무소 발행 사건 발생 경위 서, 수사보고( 보상 견적 관련), 지적도 등본, 재산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보험처리에 관하여 합의한 점, 실제 피해액은 당초 약식명령에 기재된 피해액 1억 원보다 적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