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상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는 2012. 12.경 발생한 AC의 부도로 인하여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어음대금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철강재를 매입하고 이를 덤핑 판매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고의 부도를 계획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철강재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그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I의 L은 D와의 융통어음 거래가 2007년경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와 I 사이의 융통어음 거래가 허위라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I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믿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