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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1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6: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사건 전날 피고인이 일하는 렌터카업소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19세) 을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이나 추행의 내용, 방법,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이종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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