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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848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소재 건물의 1층 우측 전체(102호,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3.부터 2015.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 보다 2달 정도 앞선 2015. 4. 15.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5. 6.분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미납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은 46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2015. 6.분 미납 차임 40만 원과 미납공과금 4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 6개월 후부터 매달 2만 원씩 월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미납 월 차임이 36만 원 있고, ② 2015. 6.분 미납 월 차임이 42만 원이며, ③ 전기요금 미납금액 62,370원, 도시가스 미납금액 406,160원, 12개월분 정화조 비용 36,000원, 미납수도요금 38,700원, 24개월분 공용전기비용 24,000원 등 미납 공과금이 합계 567,230원 있고, ④ 기물손괴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이 42만 원 지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