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2:15 경 강릉시 포 남동 일 송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132 율 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량으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