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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136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89,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0. 13. 10:30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63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