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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8: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사우나 남탕 내에서, 과거 같이 일하던 피해자 D( 당 73세 )를 우연히 만 나 임금을 체불하고 도망갔다며 “ 잘 만났다 도둑놈아” 라고 욕을 하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며 손톱으로 할퀴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첨부)

1. D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 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