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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1: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공원 앞에서부터 그 무렵 D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발견 당시 상황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