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26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268 소재 구리여고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