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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1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대림 3 동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미처 건너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F(6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좌측 하지 절단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동영상 CD,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유선통화- 피의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