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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0 2015가단1409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선정자 C는 망 I(2012. 1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여수시 J 답 761㎡와 K 답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인이 1990. 2. 8. L으로부터 매수하여 1990.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인 소유의 토지이다.

다. 망인은 2005년 9월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8,716,000원(농기계 대금 220,000원 포함)에 매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5.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나아가 피고 B는 망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회사는 망인의 인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아닌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연대하여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였다

거나 피고 B가 망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