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에 있는 찬 우물 식당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에 있는 야자수 숯불 가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