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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구합21353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인 대구광역시는 2008년부터 이 사건 시장 수산부류의 운영방식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제도에서 농수산물유통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제도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는 2007. 12. 24. 다음과 같은 시장도매인 지정조건(이하 ‘이 사건 지정조건’이라 한다)으로 원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를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였고(기간: 2008. 1. 1. ~ 2012. 12. 31.), 2013. 6. 28. 원고 등을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하였다

(기간: 2013. 7. 1. ~ 2018. 6. 30.).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5.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6.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시장도매인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지정조건 위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을 운영할 경우

다. 허가받은 행정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 영업 관계자별, 송품장별 입금내역의 명확한 관리가 소홀한 경우 위 조항은 2013. 6. 28. 재지정 당시 추가되었다.

(제7조 이하 생략)

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시장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전기요금 등의 제반경비를 영업인에게 전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