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합131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