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2019. 1. 10. 오후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 옆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화물 고정용 철제 파이프 2개를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755,000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9』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담 밑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철근 봉대 2개를 미리 준비한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0. 1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근 봉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E,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AE 제출 피해 내역 자료 첨부)- 피해 내역 자료 2장,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0장-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