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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3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경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자신愛찬 종합보험” 상품 등 4개의 보험 상품을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1. 26.경부터 2008. 2. 29.경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메리츠화재 등 보험회사에 위 무배당 자신愛찬 종합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메리츠화재 등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60,41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39,449,726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 보험사자료1, A 분석자료1, A 분석자료2

1. 국민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비씨카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