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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나303806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차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빌딩’이라 한다

) 및 그 대지 위 토지는 분할과 구획정리완료를 거쳐 구미시 G이 되었다. 를 매매대금 877,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1511호로 1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8. 3. 21. 위 사건에서 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8. 25. C빌딩 및 그 대지에 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구미시 E 대 902.4㎡ 위

1. 전소유권 중 5700분의 1526, 단 A(원고) 지분 전부

2. C빌딩

3. 경상북도 구미시 F 대 581.4㎡ 위

3. 전소유권 중 5700분의 1526, 단 A(원고) 지분 전부) 이상 위 부동산은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이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피고)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팔억이천오백만원정 (₩825,000,000) 계약금 금 칠천팔백만원정을 본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정히 영수함 중도금 금 일억원정은 2009년 9월 5일 지불하고 잔금 금 육억사천칠백만원정은 2009년 10월 14일 완불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은 2009년 10월 14일 명도ㆍ입주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특약 ㆍ 계약금은 금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ㆍ 압류는

8. 28.까지 해지한다.

ㆍ 보증금은 별지로 청구한다...